교육부는 5월 등교 개학에 대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포스팅에서 5월 등교 개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등교 개학에 따른 출결처리, 수업방식, 평가 방법 및 기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출결 처리
-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 충족 시,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 기준 ]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학부모 확인서 등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여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학습” 신청・승인 가능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수업방식
-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 진행
- 확진자 발생 시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
-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
학생 평가 및 기록
▣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
-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을 때
-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일정 조정하여 평가
※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 규정
▣ 학생부는 원격수업,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관찰‧확인한 내용 종합해 기재
교내 일상생활 관리사항
[교실환기] 매일 수업 시작 전 창문 개방
[예방교육] 담임교사가 1교시 전, 유의사항 안내
[수업시간] 사회적 거리 유지 및 환기
[발열확인] 점심 전, 마지막 수업일 때 확인
[점심시간] 사회적 거리 유지
[손소독제] 교실, 급식실, 특별실, 현관문 등 비치, 등・하교 및 수업・휴식 시간 조정, 급식시간 접촉 최소화, 다중이용공간 제한, 공동수업자료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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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하지 못한 성인들로 인해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귀한 자녀들,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타나지 않는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 2020.05.07.,v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 boardID=294&boardSeq=8053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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