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 문화

학교폭력 예방법 아는 만큼 보인다

by beautiful-mind 2020. 5. 22.
반응형

어떤 연예인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경우가 

간혹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있는데 자신을 가해자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경험으로 평생 고통 받으며 하루하루 버텨가는데, 

화려하게 살아가는 가해자를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 유형,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등

 ※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중점파악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등

 ※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중점파악


금품갈취(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 경제적폭력의 경우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중점파악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심부름)

-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등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정서적 폭력의 경우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성폭력

-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의 행위

-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등

※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중점파악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이버불링 등 사이버폭력 유형, 사이버폭력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 노리는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3)

 모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사례(1)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 신고의무 (법률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교원의 보고의무 (법률 제20조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법률 제21조제1항)

 -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사안처리 흐름도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흐름도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흐름도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한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 목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서면사과

 6호

 출석정지

 2호

 일시보호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금지

 7호

 학급교체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학교봉사

 8호

 전학

 4호

 학급교체

 4호

 사회봉사

 9

 퇴학

 6호

 그 밖의 조치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및 삭제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기부 영역  

 삭시기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4호(사회봉사)

 출결사항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8호(전학)

학적사항

특기사항

 9호(퇴학)

 삭제 대상 아님


피해학생 보호조치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선도조치사항 중 4,5,6,7,8호 조치사항은 즉시 기재됩니다. 

1,2,3호 조치사항은 조치 이행 시 기재를 유보합니다. 

단, 1차 조치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기재유보되었던 조치까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가해학생 1호,2호,3호,7호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합니다.

가해학생 4호,5호,6호,8호 해당 학생은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심의대상자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1호·2호·3호·7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참고 제출자료 : 담임교사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 자기의견서 등



학교폭력 신고‧상담 기관

 - 117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117

 - 청소년전화 1388 : 1388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02) 585-0098  

 - 푸른나무재단 : 1588-9128

 - 학생고충 상담전화 : 1588-7179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2020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 발췌, 교육부, 2020년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