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에 시달리는 학생들, 사이버폭력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집단 괴롭힘,
악성댓글, 비방과 욕설, 협박성 메시지, 따돌림 등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소리 없는 폭력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잔인한 폭력입니다.
아직도 ‘장난이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비겁한 변명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 혹은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 사이버폭력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사이버 영상유포(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 친구의 굴욕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된 사이버공간에 상대가 명예를 잃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게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 처벌될 수 있음.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등에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 1:1채팅 또는 쪽지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낸다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무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음.
사이버 따돌림(왕따)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갈취
사이버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강제로 뺏는 행위
신상정보 유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이름, 거주지, 학교 등의 신상정보를 유포시키는 행위
사이버 강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학생 10명 중 3명이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몰며 평생 괴롭히는 잔인한 폭력
사이버폭력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법
1.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 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되고 악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불필요하게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글, 사진, 동여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리기전 관련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자료는 절대로 올려서는 안됩니다.
4.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 신청을 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5.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다른 사람인 척 숨기며 활동하지 않고, 익명을 이용하여 거짓,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6. 올바른 사이버 언어습관과 예절을 익힙니다.
바른 말씨와 고운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면 바로 정중히 사과합니다.
7.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최초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과 유포한 사람은 모두 처벌받습니다.
8.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의 관계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주위 어른들에게 즉시 알립니다.
9. 사이버폭력의 증거, 지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욕설 등의 메시지를 받은 경우 삭제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내용을 함께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 피해를 입은 친구를 목격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합니다.
참고, 2020년도 사이버폭력 예방 리플렛(학생용),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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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신고방법
피해사실 입증자료 수집
- 상대방 ID 확인될 경우: 게시일시,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 캡쳐
- 상대방 ID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게시일시, 인터넷주소, 접속IP 등 작성자를 알 숭 lT는 자료 캡쳐
▶ 방문신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 ▶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접속하여 신고 ▶ 전화신고: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문자신고: #1377(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0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상다미쌤, @푸른나무재단(구 청예단), @#1388 |
우리 모두는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를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존중하고 배려하는만큼 누군가도 나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이상 사이버폭력 유형 및 사이버폭력 예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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