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중학생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➊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➋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➍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➊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2]
➋ 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시기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5.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신청자 확인 신분증, 아동과 관계, 필수제출서류, 추가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 대상자 확인 아동의 출생연월, 국적, 해당지역 주소지 여부, 학교 재학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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