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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중학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by beautiful-mind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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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중학생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➊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2]

 ➋ 보호자 신분증 사본

 ➌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시기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5.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신청자 확인

  신분증, 아동과 관계, 필수제출서류, 추가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 대상자 확인

  아동의 출생연월, 국적, 해당지역 주소지 여부, 학교 재학여부 등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로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정해진 시간 안에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차 재난지원금 미취학 아동은 9월 28일부터
초등학생은 9월 29일부터 20만원 지원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부모가 입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시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중학생의 경우 추석 이후 1인당 15만원 입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척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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