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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핫이슈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by beautiful-mind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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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는 내용 참고하여 해당하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고교취업연계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인당 400만원 지급

추진목적

-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활성화 유도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현 지.원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들의 취업 초기 정착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통한 직장적응 도움.

1. 신청기간

 2020. 09. 24.(목) 09:00 ~ 10. 30.(금) 18:00

2. 지원대상

 ◆ 현장실습 지원금
- 직업계고 재학생 중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이수자
 산업체 채용약적형 현장실습 3학년

 ◆ 취업연계 장려금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참여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3. 지원조건

◇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이수(최대 60일)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인 2020년도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중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이수자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제외
 (의무종사) 현상실습 종료 후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의무종사기간 미설정
 (선발순위) 
  - (잔여사업비>지급대상금) 필수요건 심사통과자 전원에 대해 지급
  - (잔여사업비<지급대상금) 현장실습 지원금 최종신청 완료 시점이 이른 순으로 지급

◇ 취업연계 장려금: 6개월 이상 의무종사   ※불이행시 환수
 (개요) 사전교육 이수자 중에서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과정(1년) 참여 3학년 학생을 일정기준(학력, 취업요건 등)에 따라 선발
 (요건) 
- 학력요건: 대한민국 국적자인 ʹ20년도 국내 직업계 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위탁과정(1년) 3학년 재학생 
- 취업요건: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고용보험 등 확인)
- 기타 요건: 신청자는 사업 참여 동일 기간에 동종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ʹ21.11.30.까지 취업보고 완료 
 (선발순위)
  - (잔여사업비>지급대상금) 취업정보가 확보된 신청자 우선 심사, 필수요건 심사통과자 전원에 대해 지급 
  - (잔여사업비<지급대상금)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이수자, ② 취약계층 (기초생활급여수급자 등), ③ 직업계고등학생 등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학생 1인당 총 400만원 장려금 지급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필수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현장실습 지원금,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온라인 탑재

  ※  취업연계 장려금의 경우 20년 사업 신청자 중 동계방학 이후 취업자 및 동계방학 이전 취업했으나 예산 소진으로 지급 받지 못한 자는 21년 예산으로 지급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장려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신청하기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연계장려금 신청 단계]

(1단계) 약관 동의(장려금 수혜약정서, 신청인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필수 제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시 ① 친권자(또는 후견인) 서명 ② 학교 담임교사 서명(신청자의 학적정보 등 확인) 완료(필수) 후 제출해야 함 

(2단계) 신청정보 입력(학교정보, 직업교육 위탁기관 교육 증빙서류(일반고), 계좌 및 법정대리인 정보 등) 

(3단계) 신청자가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4단계) 온라인 사전 교육을 이수

(5단계) 장려금 신청 완료 및 신청현황 확인




5. 의무사항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정규학기 졸업(2021년 졸업예정자)

- 중소·중견기업 6개월(180일) 의무종사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후 허위신고 발견 시 장려금 전액 반환

6. 제출서류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신청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담임교사의 서명 필수

취업연계장려금 신청 시 제출 (업로드) 서류

항목

 내용

 비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통) 

 -학생(미성년자)의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동의

 - 학부모 개인용도 등으로 유용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

 - 친권자(또는 후견인) 서명 반드시 포함

 - 학교 담임교사 서명 반드시 포함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증명서

(추)

  - 위탁기관의 기관장 서명(혹은 날인)을 받은 후, 장려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일반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만 해당(직업계고 학생 미해당)

  - 발급방법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기관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기 제출서류 이외 심사에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요청가능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기관 교육 증빙서류(사본)

 (취업보고) 재직(취업)여부 증빙서류(사본), 기업규모 증빙서류(재단 요청 또는 학생 필요 시, 사본)

- 단,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존재하는 신청자의 경우 취업보고 불필요

- '취업보고관리' 화면의 경우 '20.10.1.(목) 오픈 예정이오니 일정을 참고하여 서류 업로드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취업연계 장려금) 업무처리기준」을 참고

7. 지급 방법

- 최종선발자에 대해 선발된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 취업연계장려금 지급 

(지급시기) 매월 2회 지급

 -1차: 매월 14일까지 접수된 취업보고 건 심사 후 익월 초 지급

 -2차: 매월 15-말일까지 접수된 취업보고 건 심사 후 익월 셋째 주 지급

(지급기한) 2021. 11. 30.까지 취업(재직) 보고된 건에 한하여 심사 및 장려금 지급

   ※ 단, 장려금 지급 기한 전 사업예산 소진 시 장려금 지급 불가

8. 사후관리

(자격 관리) 자격 박탈자, 무자격자, 중도포기자 등의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 반환 및 환수 

 ※ 자격 박탈자: 장려금은 지급 후 자퇴 , 퇴학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 

 ※ 무자격자: 사업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등 – 자격 보유 여부 검증을 위해 추후 NEIS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

 - 자격 보유 여부 검증을 위해 추후 NEIS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

 (의무 종사) 장려금 최종 선발학생은 사업기준일(’20.10.1.)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180일) 이상 재직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장려금 환수(현장실습 지원금 미해당)

 (확인 방법) 고용보험 자격득실 정보 확인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 취업 기간을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문의처: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상담센터: ☎ 1800-0499 평일 09:00~18:00

이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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