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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핫이슈

전동킥보드 법 개정안, 이것만은 알고 타자

by beautiful-mind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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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 이것만은 알고 타자

전동킥보드 법개정전동킥보드 법 개정


전동 킥보드 관련하여 몇 살부터 탈 수 있는지, 면허가 필요한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 등 그동안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지난 12월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하여「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 안전기준 확인을 마친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가능 연령: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월 30일(월) 국민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에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가능지만 직접 구매한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습니다.

    ※ 만 13세 무면허 중학생,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한 시기는 2021년 3월까지

- (앱을 이용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만 18세 이상에게만 대여가 가능하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만 16, 17세도 대여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 전동킥보드를 직접 산 소비자라면 만 13세부터 탈 수 있습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 가능합니다. 

- 원동기면허를 소지하였다면 만 16세와 만 17세도 대여 가능합니다.

 

◦ 재개정된 도로교통법(2021년 4월부터 적용 예정)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원동기 면허이상 PM 운전이 가능합니다(법칙금 20만원 이하 부과)

 PM 면허 신설 예정

 도로교통법령 이해ㆍPM안전수칙 숙지 등을 중점으로 필기시험 및 안전교육 위주(기능시험 최소화)의 면허제도 신설

※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교법 추가 개정 및  면허시험장 인력ㆍ시설 보강 등에 약 1년이 소요될 전망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원칙,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밥법, 운전자 주의 의무 등이 적용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원칙입니다.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운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 해야 하며,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승자 탑승 금지(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전동 킥보드 탑승 인원은 원칙적으로 1명입니다. 두 명 이상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전모 미착용(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반드시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세요. 사고 발생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등화장치 미작동(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야간에는 전조등, 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 과로 및 약물 운전 등 금지(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전동 킥보드 알고 타자전동 킥보드 알고 타자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단순음주): 현재 범칙금 3만원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현재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현재 범칙금 1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으로 변동가능성 있음. 

 - 자전거 주차 장치 관련 특례 

공유 전동킥보드라면 운행을 모두 마친 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운행 종료 후 전동킥보드를 방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보도 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 13개 구역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 PM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예정

 - 최대 운행 속도 25km/h 준수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으나 

 - 법 개정으로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앱을 이용해 대여를 하였어도, 직접 구매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더라도 주행 전 기본점검은 필수입니다.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하세요

-충격 또는 과충전시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에 주의하세요.


호기심이든, 필요에 의해서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신다면 안전한 주행 습관과 충분한 연습은 필수입니다. 

- 방향 전환, 가속, 감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 조심하세요.

- 주행 중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 이면도로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꼭 감속하세요. 


주변에서 흔히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지난 1월~11월 사이 351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운행할 때 규정 내 안전 속도 준수하시고, 주변에 위험 요소 없는지 살핀 후에 안전수칙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부터는 PM 면허가 신설되고 운행 시에는 자동차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마련,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카드/한컷 ‘1대의 전동 킥도드에 2명이 탄다고?’ 2020.12.0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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