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법 개정안, 이것만은 알고 타자
전동킥보드 법 개정
전동 킥보드 관련하여 몇 살부터 탈 수 있는지, 면허가 필요한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 등 그동안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지난 12월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하여「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 안전기준 확인을 마친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가능 연령: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
※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월 30일(월) 국민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에서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가능지만 직접 구매한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습니다.
※ 만 13세 무면허 중학생,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한 시기는 2021년 3월까지
- (앱을 이용한)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만 18세 이상에게만 대여가 가능하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만 16, 17세도 대여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 전동킥보드를 직접 산 소비자라면 만 13세부터 탈 수 있습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대여 가능합니다.
- 원동기면허를 소지하였다면 만 16세와 만 17세도 대여 가능합니다.
◦ 재개정된 도로교통법(2021년 4월부터 적용 예정)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원동기 면허이상 PM 운전이 가능합니다(법칙금 20만원 이하 부과)
PM 면허 신설 예정
도로교통법령 이해ㆍPM안전수칙 숙지 등을 중점으로 필기시험 및 안전교육 위주(기능시험 최소화)의 면허제도 신설 |
※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교법 추가 개정 및 면허시험장 인력ㆍ시설 보강 등에 약 1년이 소요될 전망 |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원칙,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밥법, 운전자 주의 의무 등이 적용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원칙입니다.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운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도로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 해야 하며, 인도주행은 불법입니다.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승자 탑승 금지(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전동 킥보드 탑승 인원은 원칙적으로 1명입니다. 두 명 이상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전모 미착용(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반드시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세요. 사고 발생시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등화장치 미작동(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야간에는 전조등, 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 과로 및 약물 운전 등 금지(20만원 이하 범칙금 부과)
전동 킥보드 알고 타자
주요 처벌조항
- 음주운전(단순음주): 현재 범칙금 3만원
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현재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현재 범칙금 1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으로 변동가능성 있음.
- 자전거 주차 장치 관련 특례
공유 전동킥보드라면 운행을 모두 마친 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운행 종료 후 전동킥보드를 방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보도 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 13개 구역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 PM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예정
- 최대 운행 속도 25km/h 준수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으나
- 법 개정으로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앱을 이용해 대여를 하였어도, 직접 구매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더라도 주행 전 기본점검은 필수입니다.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하세요
-충격 또는 과충전시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에 주의하세요.
호기심이든, 필요에 의해서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신다면 안전한 주행 습관과 충분한 연습은 필수입니다.
- 방향 전환, 가속, 감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 조심하세요.
- 주행 중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 이면도로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꼭 감속하세요.
주변에서 흔히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지난 1월~11월 사이 351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운행할 때 규정 내 안전 속도 준수하시고, 주변에 위험 요소 없는지 살핀 후에 안전수칙 준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부터는 PM 면허가 신설되고 운행 시에는 자동차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마련,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카드/한컷 ‘1대의 전동 킥도드에 2명이 탄다고?’ 2020.12.0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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