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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핫이슈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정리해드립니다.

by beautiful-mind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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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정리해드립니다. 


 등교중지학생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나 국내 집단 발생지역 방문자

-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설사 ,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  기저질환이 있는 자

-  기타 학교장 재량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

-  학생이 최근(14일 이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경우

-  동거가족 중 최근(14일 이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경우

-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는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 제공 방법 마련



우리 아이가 등교중지 중이라면 가정 내에서는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 생활수칙 안내


1. 등교중지 중인 자녀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주의깊게 관찰하여 주십시오. 

2.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3.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시킵니다.

4.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등교중지 학생의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요건 및 제출서류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제출 서류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일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일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14일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확인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시 학부모의견서, 자가요양시 학부모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유증상학생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1339)



◦ 고위험군학생 및 장애를 가진 학생(기저질환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이 있는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제출


◦ 기타 미등교학생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가타결석’ 처리 가능

-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시 "가정학습'으로 체크하여 신청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3일전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7일 이내 제출할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확진학생, 유증상학생 등 대상자별 정의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유증상학생 :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끝으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 식사하기 전

  - 등교 하자마자

  - 화장실 이용 후

  - 집에 도착하자마자

  -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그리고 조바심에 한번 더 강조합니다.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 것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등교 개학 첫날인 어제 전국 고3 출석률은 95%였지만, 

자가격리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한 학생도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천과 경기 일부 학교에서는 오늘 하루 등교를 일시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고2와 중3,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도 

시작되는 만큼 방역관리에 더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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