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이용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총정리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경기도에서는 7월 1일부터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일부를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상반기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목적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2020.7.1(수) 09:00 ~ 7.31(금) 18:00까지
- 청소년 본인: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공적마스크제와 동일)
- 해당 요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 및 신청 불가
1.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의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2.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신청할 경우는 청소년의 출생년도를 적용
3. 7월 15일 이후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출생년도를 적용
예) 2004년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4”이므로 목요일에 신청 가능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일 |
생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든 대상자 |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씨티카드 후불교통카드와 후불가족카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7월 15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시내, 마을)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로 검색)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
신청절차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절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가입절차
가입에 필요한 등록서류
가입구분 |
공인인증서 있는 경우 |
공인인증서없는 경우 |
신청가능 일자 |
만 13세-23세 |
가입가능 |
가입시 부모님 또는 세대주 동의로 가입 체크 후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가입 가능 |
7. 01.- 7. 31.가입가능 |
부모님 |
가입가능 |
가입불가 |
7.15.-7.31.가입가능 |
회원구분 |
지역화폐 있는 경우 |
지역화폐 없는 경우 |
만 13세 |
본인 명의 발급 불가 |
부모님 명의의 지역화폐로 등록하여 지급(부모님 성함, 주민등록번호, 지역화폐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 필요) |
만 14-23세 |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금 지급 불가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부모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부모님 |
만 13세 자녀의 지원급 지급가능 |
만 13세 자녀의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지원비율: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 13-18세: 실사용액*30%, 만 19세-23세: 실사용액*15%
- 지원금액: 상반기 6만원(연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연 최대 12만원 지원 (예‚ 1∼6월 지원금 4만원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지급방법
대상자 생년월일: ’96. 01. 02. - ’07. 06. 30
교통비 신청기간: ’20. 7. 01. - 07. 31.
지급개시일: ’20. 8월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0. 01. 0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교통비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 만 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인천버스・전철만 단독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공항버스・열차(SRT,KTX, 새마을호 등)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지원 불가
※ 제외대상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화성시 무상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지 중비 및 감액 가능성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교통카드 무료 발급 가능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교통비 지급까지의 과정
교통 데이터 수집→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경기 거주 중 교통이용액 추출→반기별 데이터 집계→연령에 따라 15-30%의 지원율 계산→지역화폐 본인 확인→ 계산된 지원금 지급 요청→지역화폐엣 지원여부 검증→지원금 지급
하반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받아
2021년 2월 중에 심사 완료하여 교통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은 하반기에 교통카드 사용하셔서
혜택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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