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 목적: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구 분 | 교육급여 | 교육비 |
주 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시도교육청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성격 |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입학금, 수업료 - 고교 교과서비 - 학용품비 (초) 연 7만 2천 원 (중․고) 연 8만 3천 원 - 부교재비 (초) 연 13만 4천 원 (중) 연 21만 2천 원 (고) 연 33만 9천 2백 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 (연 60만 원) - 교육정보화지원 등(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
◈ 신청기간: 3. 29(월) ∼ 3. 20(금) 집중 신청기간
-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 시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 지원 가능
-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월)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유의사항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신청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20년 교육 급여 약 1.4% 인상됨
○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약 62% 인상(2019년 209,000원 → 2020년: 339,200원)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 295,000원, 고등학생 422,200원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대상 | 급여항목 | 1인당 지급금액(원) | 지급시기 | |
2019년 | 2020년 | |||
초 | 부교재비 | 132,000 | 134,000 | 연 1회 |
학용품비 | 71,000 | 72,000 | ||
중 | 부교재비 | 209,000 | 212,000 | |
학용품비 | 81,000 | 83,000 | ||
고 | 부교재비 | 209,000 | 339,200 | |
학용품비 | 81,000 | 83,000 | ||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분기별 (연 4회) | ||
수업료* | ||||
교과서비* |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
<2020년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지역 | 고교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
컴퓨터 | 인터넷 | ||||
서울 | 60% | 60% | 60% | - | 교육 한부모 |
부산 | 60% | 90% | 7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대구 | 60% | 104% | 60% | 의료 | 교육 |
인천 | 60% | - | 60%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광주 | 60% | - | 6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대전 | 60% | - | 64% | 의료, 한부모, 차상위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울산 | 60% | - | 7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세종 | 66% | - | 66%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경기 | 60% | 60% | 66% | 의료 | 교육 한부모 |
강원 | 80% | - | 80% | 의료, 한부모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충북 | 66% | - | 66% | 교육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충남 | 70% | 60% | 60% | 의료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전북 | 68% | - | 80% | 교육, 한부모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전남 | 60% | 교육, 한부모,차상위 | 65% | 의료, 한부모 | 교육 한부모, 난민 |
경북 | 68% | 60% | 60% | - | 의료 한부모 |
경남 | 70% | - | 70% | - | 교육 한부모, 차상위 |
제주 | - | - | 60% | 의료 | 교육 한부모 |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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