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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

가출청소년쉼터 이용방법, 입소기간 등 이해하기

by beautiful-mind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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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청소년쉼터는 가출했거나 거주지가 없는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따듯한 보금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관입니다.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


가출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쉼터


관련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쉽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 이용대상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9∼24세 청소년


청소년쉼터 지원내용

- 의식주 무상제공, 이발과 미용, 소정의 용돈 등 

- 비행, 탈선 및 범죄로부터 보호

- 개인 심리상담, 심리검사, 부모. 가족과의 집단상담 등 정서적 지지와 상담

- 검정고시, 개인 및 집단학습지도, 학업 상담 등

- 개인 자산관리교육, 진로탐색, 적성검사, 진로탐색 및 훈련, 취업지원

-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생활법률 자문 등 의료 및 법률자문

- 다양한 체험학습, 공연 및 캠프활동, 취미생활지원 등 문화여가활동 지원


이 밖에도 가출 청소년이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은 24시간 가능하며 상담전화는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로 하면 됩니다.


특히,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쉼터로 상담을 위탁하면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가출을 예방하며, 가출의 위험이 있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지원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신청방법

가까운 곳에 있는 청소년쉼터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아래 기관에 전화, 문자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 청소년전화 1388, 자신이 있는 곳 지역번호+1388 

2. 문자상담  #1388

3.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cyber1388.kr 


※ 아래 주소 클릭하면 각 지역별 쉼터 안내로 바로 연결됩니다.

https://www.cyber1388.kr:447/new_/helpcall/helpcall_n_03_2t2.asp


청소년쉼터 이용결정

가출을 한 청소년 모두가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청소년의 입소신청 후 담당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입소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소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쉼터 이용기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현황

31개소

63개소 

 40개소

입소기간

  24시간 ∼ 7일 이내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기

  일시보호 및 단기쉼터 연계 등

  가정복귀 및 유관시설 연계 등

  학업 및 자립 지원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가출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강제로 퇴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했거나 쉼터 안에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제퇴소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이혼, 학대, 가정폭력, 가정불화, 방임 및 학교 부적응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년 25만명 이상으로 추측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에게는 범죄에 노출되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든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서 나와 갈 곳이 없음으로 인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약 130여개의 가출 청소년 쉼터가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쉼터를 찾아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이상 가출 청소년 쉼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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