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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핫이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세요

by beautiful-mind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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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휴원, 개학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내지 제16조의 3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 지원

지원내용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지원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원칙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가능

-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청방법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지원


자. 이제 위에 기재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족돌봄비용 지원방안


 지원대상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해)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 휴원·휴교·개학연기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도 지원(5일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이내)   

    즉, 외벌이는 최대 25만원, 맞벌이는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10일*5만원), 한부모 50만원 지원

 지원금액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신청방법

 근로자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기억하기

-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에게 신청, 가족돌봄비용은 고용센터에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가능)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은 코로나 사태 종식때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돌봄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라면,

우리나라 근로조건상 돌봄휴가 사용하는 것이 사실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 제도도 있지만 눈치 보여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란이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 비공개로 익명신고 가능하니 근로자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3.9. ~ 3.31. 개학 연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3월 한 달 동안만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익명성 보장될까?

신고인 정보 입력 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신고내용 등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하여 철저히 비공개한다고 합니다. 

신고당한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

1차적으로 자율 개선. 지도 방향으로 우선 조치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서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간 총 4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이라면 총 80만원을 지원받게 되지요. 또 만 7세면 초등학교 2학년으로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대상에도 해당됩니다. 만 7세 이상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거진 외벌이에, 중고생 자녀 두 명인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휴.......


이상 가족돌봄휴가 개요,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돌봄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가족돌봄비용 관련서류 붙임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붙임1.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서.hwp

붙임2.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hwp

붙임3.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hwp

붙임4.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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