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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beautiful-mind 2020. 3. 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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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 목적: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구 분

교육급여

교육

주 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

·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 고교 교과서비

- 학용품비 () 72천 원

             () 8만 3천 원

- 부교재비 () 134천 원

              () 212천 원

              () 3392백 원

           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 (60만 원)

          - 교육정보화지원 등(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


신청기간: 3. 29(월) ∼ 3. 20(금) 집중 신청기간

  -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 시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 지원 가능

 -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구 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금액()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유의사항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신청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20년 교육 급여 약 1.4% 인상됨 

○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약 62% 인상(2019년 209,000원 → 2020년: 339,200원)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 295,000원, 고등학생 422,200원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시기

2019

2020

부교재비

132,000

134,000

1

학용품비

71,000

72,000

부교재비

209,000

212,000

학용품비

81,000

83,000

부교재비

209,000

339,200

학용품비

81,000

83,000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분기별 (4)

수업료*

교과서비*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1


<2020년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서울

60%

60%

60%

-

교육 한부모

부산

60%

90%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구

60%

104%

60%

의료

교육

인천

60%

-

6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광주

60%

-

6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

60%

-

64%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울산

60%

-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66%

-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66%

의료

교육 한부모

강원

80%

-

80%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북

66%

-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6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북

68%

-

8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남

60%

교육, 한부모,차상위

65%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난민

경북

68%

60%

60%

-

의료 한부모

경남

70%

-

7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60%

의료

교육 한부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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