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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증여세 계산기 자동사용법 공개합니다(1)

by beautiful-mind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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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하는 방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최저점으로 떨어진 후 2021년 회복세를 떠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려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요?

 

실제로 졸업, 생일선물로 미성년 자녀들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용돈을 주식으로 주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단, 주식 뿐이겠습니까?

 

누군가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부동산 및 기타 재산들을 성인이 되기 전에 증여하고 있겠지요?


당분간 시리즈로 증여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증여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곧 다가오는 만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많이 방문할텐데요. 
그 곳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이용시간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지원내용

증여세 자동계산 전체 내역 조회 입력한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일자로 조회하려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 물건을 선택한 후 [입력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각각의 해당 물건에 대해 입력 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새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건을 삭제하려면 물건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승하는 코스피

증여세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간편하게 세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기본사항 입력

 
2.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선택


  증여세 평가 방법 : 해당 물건에 따라 [재산 구분]과 [재산 종류]를 선택합니다.
  [재산 구분] 당해 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 비과세 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 증여재산으로 구분.
  [재산 종류] 순수토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일반 건물, 상업용 건물, 상장 주식, 기타 재산으로 나뉩니다.
 - 해당 재산 구분과 재산 종류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증여재산 평가


4. 입력내용 확인


5. 세액 확인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 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 시가로 평가.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자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됨.  

 

 

2. 상장주식

  시가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상장주식 시가DB가 거래일의 다음달 5일전후 (1개월 단위)로 구축되므로 증여일에 따라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있음에 유의.
※ 대개의 경우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 前 20일 이후부터 가능.
-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직접 평가한 후 평가금액 직접 입력. 

  Koscom(코스콤, 구 한국증권전산) : www.koscom.co.kr로 접속.

현재가 조회 (좌측 상단)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종목을 선택. 
- “일별”을 클릭하면 입력일 이전 1개월분이 조회됨(입력일 수정하여 평가기간내 종가 조회). 

 

 

3.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하여 입력. 

 

자녀에게 건물 증여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 비상장주식 등 : 순자산가액, 순손익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 증여재산에 담보된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 당해 증여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사이트는 댓글로 남겨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댓글 참고하세요. 

 
증여세 관련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관련 이용방법


절차 / 방법  방문 : 각 지역 세무서
  ※ 온라인 신청  댓글에 사이트 주소 남겼습니다. 

- 접 수 기 관 :  국세상담센터 / 연락처 126
- 문   의  처  :  국세상담센터 / 연락처 12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정부24,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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