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부는 5월 4일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하여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의,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의무자 등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형법에 의한 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악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유기, 방임 등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는 광의적 개념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안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
150만원 |
2차 위반 |
30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
그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누구나 신고 가능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크고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1. 의료인 직군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정신보건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2. 교사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3.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아이돌보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유기 또는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번호
- 국번없이 112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내용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신고를 이유로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출석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고, 검찰과 법원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됩니다.
법무부 피해아동 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지원
법률·의사소통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심리적 지원 : 심리치료기관(스마일센터), 안전가옥
출처: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 안내-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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