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면서 자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 제외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원 대상
홑벌이, 맞벌이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2000. 01. 0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조건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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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 총급여액 등 0-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총급여액 등-2,100만원) * 1,900분의 20] | |
맞벌이 |
총급여액 등 0-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70만원- (총급여액 등-2,500만원) * 1,500분의 20] |
맞벌이: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개인별 인증번호 부여됨) |
신청 안내문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우편 이용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신청) |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
세무서 방문 |
세무서 방문 |
Tip 개인별 인증번호가 부여됐다면 전화로 신청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뒷자리7번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폰번호 등록확인 → 신청종료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하는 법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마우스 옆에 두기 → 하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미리보기 클릭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미리보기/계산해보기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Tip 자신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신청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 문자 수신)
◈ 문의 1544-9944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자격요건, 지급금액 그리고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다이어리에 체크해두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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