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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

소년법 및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법 논란 쉽게 이해하기

by beautiful-mind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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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살인, 폭행 등 말만 들어도 끔찍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처벌해야 한다 VS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자 낙인 시킨다 등 찬반 의견이 팽팽하지만 소년법 개정, 강력한 처벌에 대한 의견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현재의 소년법은 1950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현재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소년법

소년법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의자가 소년일 경우,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분 특별 규정되었으며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년법 목적

처벌 목적이 아닌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성격・연령・환경, 범죄의 경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년법 나이

 소년법 1장 2조,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기준(범죄를 저지른 시점 기준)

소년법 나이소년법 나이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형법, 소년법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음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형법이 아닌 소년법만 적용돼 보호처분만 받음. 가장 강력한 처분은 10호로 소년원 2년 송치 가능합니다. 보호 처분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지만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처분 가능하며 범죄기록 조회 시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에는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기록됩니다

범죄소년: 만 14세~19세 미만, 형법, 소년법 모두 적용되며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거나 성인과 같은 형사 재판을 받지만 형량은 성인과 다소 다릅니다. 최대 징역 20년 가능합니다.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범죄기록 조회 시 기록에 남습니다.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1심에서 주범은(만 17세, 소년법 적용) 징역 20년, 공범은(만 19세)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 만 10세 미만은 고의성 있는 중대 범죄여도 처분이 없습니다. 


소년재판

만 19세 미만인 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 대신에 소년법에 의하여 받게 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하며 “소년보호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 후 행위의 경중,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참작하여 보호 처분이 결정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소년들에 대해서 교육과 상담을 통해 교화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만 가능)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소년만 가능)

     ※ 1호, 2호 3호는 귀가조치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만 가능)



전과기록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은 ‘처벌’, 소년법은 ‘처분으로 진행되며, ’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 보호 처분은 범죄 경력으로 남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따로 기록화되어 관리되기는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으며 이는 범죄기록 조회 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4세~19세 미만의 경우 형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았다면 범죄기록 조회에 기록이 남습니다(전과자).

중요한 포인트는 만 14세 ∼ 19세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 형법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범죄기록 조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보호사건 재판부

각 지방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며 검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범죄기록을 사전에 파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하며, 위에 제시한 1호~10호 보호 처분에 관한 처분을 당일 처분하며 고지 합니다. 


소년법 개정안 논의사항

-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

- 소년보호기간 4년, 최고 형량 징역 30년으로 강화

- 재범자는 일반 형사범으로 처분


 이상 소년법,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해자를 엄벌하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까요? 그런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법을 바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바꾼다고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안됩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 처분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 1월 교육부와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 우범소년 송치제도* 를 적극 활용 등 처벌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우범소년 송치제도: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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