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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

만 18세 선거권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알고 있기

by beautiful-mind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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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 15일(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독 언론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 말,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처음 도입되면서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만18세 선거권만18세 선거권


대상

선거일 기준으로 18세인 자(2002. 4.16. 이전 출생자)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5조, 제 60조, 정당법 제 23조 


만 18세 학생의 지위 및 활동

- 선거권 

-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의 연설·대담자,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토론자, 선거대책 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정당 가입 및 당직 취임)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 

- (정치자금 기부) 18세 학생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18세 학생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됨.


18세 학생의 선거 운동 관련 유의사항

 

 내용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 가입

 ▪ 정치자금 기부

 ▪ 학생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 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 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되는 행위

 ▪ 공개 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 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 대담하는 행위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 운동

 ▪ 공선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

 ▪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 내부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의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 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공선법 제86조 제1항의 경우 제외)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

 ▪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그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선법 제81조 제1항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선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당·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 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전송하는 행위

 ▪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의 공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학생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

 ▪ 공선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

 ▪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그 명의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선언 하는 행위

 ▪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참고


기타 Q & A

▪ 투표소에서 기념사진 가능 여부 : 투표소 입구에서는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에서는 불가
▪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글, 영상을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거짓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불가
▪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의 배지 부착하거나 모자착용 불가
▪ 학교에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불가하며 기숙사도 동일함
▪ 선거운동
  평소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투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기간(4. 02. ∼ 4.14.)에 말과 전화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부여 

OECD 국가 중 선거연령 19세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건 당시 많은 청소년들이 광장을 매우며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 18세는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청소년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덴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투표 연령의 자녀가 없는 부모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투표 연령이 낮을수록 대대로 민주주의를 부활시킨다고 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화상교육, 유인물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올해 처음 선거권이 주어진 만 18세 청소년은 유권자로서 각 후보의 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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