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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핫이슈

2020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by beautiful-mind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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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 목적: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

◈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구 분

교육급여

교육

주 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

·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 고교 교과서비

- 학용품비 () 72천 원

             () 8만 3천 원

- 부교재비 () 134천 원

              () 212천 원

              () 3392백 원

           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 (60만 원)

          - 교육정보화지원 등(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


신청기간: 3. 29(월) ∼ 3. 20(금) 집중 신청기간

  -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 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

 -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 시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 지원 가능

 - 문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구 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금액()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유의사항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신청교육급여 신청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20년 교육 급여 약 1.4% 인상됨 

○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약 62% 인상(2019년 209,000원 → 2020년: 339,200원)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 295,000원, 고등학생 422,200원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시기

2019

2020

부교재비

132,000

134,000

1

학용품비

71,000

72,000

부교재비

209,000

212,000

학용품비

81,000

83,000

부교재비

209,000

339,200

학용품비

81,000

83,000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분기별 (4)

수업료*

교과서비*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1


<2020년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서울

60%

60%

60%

-

교육 한부모

부산

60%

90%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구

60%

104%

60%

의료

교육

인천

60%

-

6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광주

60%

-

6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

60%

-

64%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울산

60%

-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66%

-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66%

의료

교육 한부모

강원

80%

-

80%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북

66%

-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6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북

68%

-

8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남

60%

교육, 한부모,차상위

65%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난민

경북

68%

60%

60%

-

의료 한부모

경남

70%

-

7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60%

의료

교육 한부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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